노무상담
2주일간 단기알바시 당일지급인데 이체수수료를 제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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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sfkd
2024-09-0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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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87,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당일 임금 지급이 아니라 다음날 지급인데
본인이랑 같은 은행 아니라고 이체수수료 빼고입금한다는데
맞나요?
기업은행 고객센터에서도 타행이체 수수료 무료라고
하던데요
87000원에서 5일 근무시 주휴수당포함 95000원이라는데
이것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은 9월2일부터 9월15일까지 휴무없이 매일 출근입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2시간 연장근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4 14:09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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