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3962**2
2024-09-03 18:41
0
34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2년 5개월 정도 근무 중이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근무 기간중 적어도 18개월 이상은 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주휴수당은 받은적이 없고,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서 상으로는 월,화 2일만 근무하는 조건으로 되어있고,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점,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혹시 제가 요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제가 일했던 매장은 한 군데이지만 고용주 쪽에서 주휴수당 문제로 본인의 매장이 더 있어서 주말은 다른 매장, 평일은 제가 일하는 매장으로 세금 신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되면 고용주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생기고 저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을까요?? 계약서에도 2일 근무로 되어있는데 계속 근무 시간이 변경된 거여서 궁금합니다ㅠ
그리고 만약 이 일을 문제 삼았을 때 일이 커질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4 14:15

주휴수당 및 퇴직급여를 지급받이 않는 것으로 합의하여도 근로기준법 제15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그 합의 한해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및 퇴직급여 발생요건 충족되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급이 11000이라는 점에서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금보다 적으므로 주휴수당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