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추석 퇴직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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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ahah9**9
2024-09-03 18:3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아직 그만둔다고 하진 않았지만 곧 그만둘 계획인데 1년 이상 일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하필 다음주에 추석이라 월 화 수를 쉬게 될 거 같은데 제가 평일만 일을 해서 목금 6씨간씩만 일을 하면 12시간밖에 안되서
퇴직금 수령 조건인 일주일 15시간 이상을 채우기 힘들 거 같은데 추석같은 명절은 상관 없는건가요?? 명절에 쉬는 문제 때문에 퇴직금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기면 너무 억울 할 거 같아서요ㅠㅠ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퇴직금 수령 조건인 일주일 15시간 이상을 채우기 힘들 거 같은데 추석같은 명절은 상관 없는건가요?? 명절에 쉬는 문제 때문에 퇴직금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기면 너무 억울 할 거 같아서요ㅠㅠ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4 14:13
재직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합산 대략 52주 이상 된 후, 퇴사하면 퇴직급여가 발생될 것입니다.
따라서 안정하게 9월말까지 일하고 퇴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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