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이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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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1**0
2024-09-03 17:2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복권방에서 알바중인데 처음 들어왔을땐 마이너스 시재 안채워도 된다시더니 그만둔다고 하니까 마이너스 난 시재를 채워놓고 나가라고 사장님이 갑자기 말을 바꿔서요
8월 중 한 주 15시간 근무한 주가 있는데 그 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5/5x9860 해서 29,580 맞을까요?
8월 중 한 주 15시간 근무한 주가 있는데 그 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5/5x9860 해서 29,580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3 17: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시재 관련
마이너스분에 대한 임금 공제는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물론 복권방에서 마이너스시재를 청구할 경우 사업주는 CCTV 확인 등을 거쳐
근로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명백히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할 수는 있습니다.
해당부분과 관련하여, 사업주는 민사 법원을 통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회사는 실제 피해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근로관계 관련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2. 주휴수당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15시간을 채우게된 경우라도 해당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1. 시재 관련
마이너스분에 대한 임금 공제는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물론 복권방에서 마이너스시재를 청구할 경우 사업주는 CCTV 확인 등을 거쳐
근로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명백히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할 수는 있습니다.
해당부분과 관련하여, 사업주는 민사 법원을 통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회사는 실제 피해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근로관계 관련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2. 주휴수당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15시간을 채우게된 경우라도 해당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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