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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또
2024-09-03 17:2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고 주 2회 저녁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 10시간 근무항너 주휴수당포함 12000을 시급으로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따로 고지받지는 못했는데 계약서에 야간수당은 안준다고 써져있는걸 발견했습니다
이번달까지 근무하고 퇴직하기로 하였는데 못받은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따로 고지받지는 못했는데 계약서에 야간수당은 안준다고 써져있는걸 발견했습니다
이번달까지 근무하고 퇴직하기로 하였는데 못받은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3 17: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하회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부여의무가 있습니다.
1개월 만근 시 1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청구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상시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하회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부여의무가 있습니다.
1개월 만근 시 1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청구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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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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