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택시비 청구
신고하기
차단하기
dldbfl**2
2024-09-03 15:53
0
63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33,13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택배 상하차 알바를 인력중개업체를 통해 일용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까지 운행되는 통근버스를 타고 업체에 도착을 했더니
현재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며, 대체로라도 20-30분 되는 거리에
비슷한 일자리가 있으니 거기로 가면 어떻겠냐고
택시비는 지원해줄테니 영수증을 청구하면 보내주겠다 해서 사비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영수증과 함께 청구를 했더니 아직까지 답변이나 입금을 해주지 않고 있는데
혹시 신고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타지역까지 가서 업체 옮겨서 일한것도 화가났는데 입금까지 안해주니 답답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3 17: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업체가 노동관계법령상 파견업체인지 아니면 단순소개(소개수수료 지급, 공제 등)업체인지에 따라 상이합니다.

파견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상담자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택시비를 지급하기로한 약정한 경우,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조건 위반으로 고용노동(지)청을 통한 진정 등이 가능합니다.
물론 상담신청인께서는 택시비 지급약정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단순소개업체로서 근로계약관계 없이 수수료만 지급하는 경우,
택시비는 사인간의 약정으로 민사를 통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에도 택시비 약정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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