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 통보를 받았고 이에 대해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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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980**0
2024-09-0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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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대략적인 내용을 전달 받았으며 시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 시급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동의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며 근무일은 2024.04 초반부터 근무하여 9월까지 총 5개월 이상을 근무했습니다. 며칠 전 해고통지를 받게 되었는데 다가오는 추석 전까지만 나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즉, 해고를 2주 전에 통보하셨습니다.
제가 이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3 14: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해고예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어도 30일 이전에 하여야 하므로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을 통하여 해고예고 위반(해고예고수당)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그외 사실관계에 따라 부당해고, 잔여수당 체불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므로 답변이 불가함을 양해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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