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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598**6
2024-09-03 13:4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빠지에서 모터보트 운전을 했는데요
하기전에 프리랜서계약서 작성을 하더라구요 3.3%제하고 월급받았구요
월급외 추가적으로 며칠 더 근무를해서 며칠 분에대한 임금 요청을 했는데 준다고하더니 계속 지급을 미루네요
제입장에서는 이러려고 프리랜서 계약거를 작성한건지 의문이들어서요
근로계약서대신 프리 계약서 작성하는경우 사업장에서 임금관련하여 악용하는 경우가있을까요?
또한 그경우 임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빠지에서 모터보트 운전을 했는데요
하기전에 프리랜서계약서 작성을 하더라구요 3.3%제하고 월급받았구요
월급외 추가적으로 며칠 더 근무를해서 며칠 분에대한 임금 요청을 했는데 준다고하더니 계속 지급을 미루네요
제입장에서는 이러려고 프리랜서 계약거를 작성한건지 의문이들어서요
근로계약서대신 프리 계약서 작성하는경우 사업장에서 임금관련하여 악용하는 경우가있을까요?
또한 그경우 임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3 14: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신청자분의 경우,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인지 프리랜서계약서인지 계약서의 형식 또는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실제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의 지시, 감독을 받고 근무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작성해주신 내용으로 명확한 확인은 불가하나, 쉽게 말해 출퇴근시간, 근무장소, 근무내용 등이 정해져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모터보트가 신청자분의 소유이고, 원하는 시간대에 모터보트 운행을 했으며, 유류비를 직접 부담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프리랜서)
신청자분이 계약서 명칭과 달리 실제 근로자임을 가정하는 경우,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며칠 분"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근무현황에 따라 연차,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도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신청자분의 경우,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인지 프리랜서계약서인지 계약서의 형식 또는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실제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의 지시, 감독을 받고 근무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작성해주신 내용으로 명확한 확인은 불가하나, 쉽게 말해 출퇴근시간, 근무장소, 근무내용 등이 정해져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모터보트가 신청자분의 소유이고, 원하는 시간대에 모터보트 운행을 했으며, 유류비를 직접 부담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프리랜서)
신청자분이 계약서 명칭과 달리 실제 근로자임을 가정하는 경우,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며칠 분"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근무현황에 따라 연차,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도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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