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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s**4
2024-09-03 10:1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임금 계산 시 예를 들어 공고에 8~17시까지 표기되어있으면 시급계산을 9로하는건지 휴게시간 1을 뺀 8로하는건ㅈㅣ 궁금합니다.
4대 보험 가입 하는 회사입니다.
휴게시간 별도표기는 안되어있고 중식제공만 써있는데 이러면 휴게시간은 따로 안빼고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대 보험 가입 하는 회사입니다.
휴게시간 별도표기는 안되어있고 중식제공만 써있는데 이러면 휴게시간은 따로 안빼고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3 14: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있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그중 하나가 휴게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므로, 근무시간 중 제외하여 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휴게시간은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근무시간 중 도중에 부여하게 되며,
중식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있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그중 하나가 휴게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므로, 근무시간 중 제외하여 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휴게시간은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근무시간 중 도중에 부여하게 되며,
중식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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