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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s**4
2024-09-03 10:10
0
20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임금 계산 시 예를 들어 공고에 8~17시까지 표기되어있으면 시급계산을 9로하는건지 휴게시간 1을 뺀 8로하는건ㅈㅣ 궁금합니다.
4대 보험 가입 하는 회사입니다.
휴게시간 별도표기는 안되어있고 중식제공만 써있는데 이러면 휴게시간은 따로 안빼고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3 14: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있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그중 하나가 휴게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므로, 근무시간 중 제외하여 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휴게시간은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근무시간 중 도중에 부여하게 되며,
중식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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