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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531**9
2024-09-03 07:50
0
648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방문요양보호사 입니다. 어르신이 갑자기 8월5일경 다른센터로 가시는바람에 당일해고(?)상태입니다. 참고로 급여를 매월1일~30일 근무한것을 다음달 20일에 받고있습니다. 7월에 근무한것을 8월20일에 받았고 8월에 며칠 일한것은 9월20일에 받겠지요. 이 경우 퇴직처리가 현재 안되고 9월20일 급여를 다 받은후 퇴직처리되는건가요? 4대보험 들었는데 퇴직금도 그날 받는건가요? 실업급여신청 또한 9월20일이 지나야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일은하고있지 않지만 급여일이 9월20일이라 그날을 기준으로 퇴직처리가 되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3 14: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퇴직처리)
고용보험의 경우 퇴사일의 다음달(9월) 15일까지 신고해야하므로 현재 퇴직처리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급여, 퇴직금 지급기한)
퇴사를 한 경우 잔여급여 및 퇴직금은 다음달 급여일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기일 경과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처리(행정)와 무관하며, 퇴직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지체없이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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