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알바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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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비지
2024-09-03 07:32
0
26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대보험 다되는 회사에 재직중인데요 ..
회사가 사정이 안좋아서 가끔 쉬는 날이 믾은데.. 하루이틀 알바를 해도 돼는건가요??
저도 사정이 좋지않아 알바를 해야할거 같아서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3 14: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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