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알바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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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비지
2024-09-03 07:3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9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대보험 다되는 회사에 재직중인데요 ..
회사가 사정이 안좋아서 가끔 쉬는 날이 믾은데.. 하루이틀 알바를 해도 돼는건가요??
저도 사정이 좋지않아 알바를 해야할거 같아서요 ..
회사가 사정이 안좋아서 가끔 쉬는 날이 믾은데.. 하루이틀 알바를 해도 돼는건가요??
저도 사정이 좋지않아 알바를 해야할거 같아서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3 14: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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