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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정님님
2024-09-03 01:03
0
222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ISCM 조배 반장님... 나랑 내친구 3일차에 일 못한다고 우리 가르치다가 암걸릴거 같다고 내또래 있는 회사가라고
내친구에게는 자세안좋다 글씨 안좋다 표정이상하다.
이런식으로 이야기하고 일못한다고 쎠터 내렸는데.. 일하지말라고 이게 정상 맞아???
그래놓고 내가 지랄했다고(일계사원(반장)이 나 안나온다고 하지도 안았는데 나 짤라버리고 회사에서선물로준 공책에 사실 기반으로 욕했는데) 나 딴 팀으로 오늘 첫 출근 했는데 나한테 협박하데??. 우리팀 팀장님에게 꼰지른다고??? 내가 공책에 적은거 그리고 나 20대 초반인데 자리 아직도 못잡았냐고 비웃음
우리 부서는 관리자도 다 안다 이러면 너 사회 생활 못한다... 이러는데.. 반장님 태도 이게 맞아???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3 14: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 소지가 있으므로, 회사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또는 회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제기를 통한 해결방안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상담요청 시 반말, 비속어 등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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