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예고수당 수령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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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223**0
2024-09-02 22:57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전에 1호점에서 4개월간 일하다 3일전에 갑작스럽게 1호점 가게를 닫음을 통보하시고, 업종이 다른 2호점(개업한지 한달정도 되었습니다)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셔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호점 첫 출근날 근무시간 5시간을 채우지도 못한 채 사장님도 아닌 매니저에게 해고통보 받아 다음날부터 근무 하지 말아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부당해고예고수당 이야기를 꺼내니 사장님께서 현재 2호점은 개업한지 얼마 안 되어 면세가게? 정확히 단어언급은 안 하셨지만 과태료를 물기에 적합하지 않은 가게라고 하셨고, 본인 2호점 가게는 30인 이상 근무해야 부당해고 예고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 가게라고 주장하시며 노동청 신고를 최대한 설득해 막고자 하십니다. 이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지 여쭙고 싶으며, 1호점에서 반 강제로 2호점으로 옮겨졌는데 옮겨지자마자 이렇게 4개월동안 일한 노력이 물거품되는 것 같아 너무 억울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3 14:3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2호점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인 경우 국가에서 권리구제(노무사 선임)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해고예고 위반
해고예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근로자 1명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2개 방법은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다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1. 부당해고 구제신청
2호점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인 경우 국가에서 권리구제(노무사 선임)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해고예고 위반
해고예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근로자 1명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2개 방법은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다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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