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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동이
2024-09-02 22:1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토,일 2일 하루당 7시간 반씩 근무하는데 주휴수당 대상인지 궁금합니다.그래서 8월간 총 75시간 일했는데 제가 받아야하는 총 월급이 얼마인지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3 14: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작, 종료시간이 7.5시간인지가 아닌 실제 근무 도중에 부여되는 휴게시간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 도중 30분씩 휴게시간이 있었다면 주14시간 근무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주15시간 근무를 전제로 알려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만큼 부여받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 4주간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4주간 총 소정근로일 수로 계산합니다.
사업장 내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산식은 아니나 단순한 산식 즉 15시간 / 주5일로 보는 경우 1일 주휴수당은 3시간급에 해당합니다.(정확하지 않음)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1.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작, 종료시간이 7.5시간인지가 아닌 실제 근무 도중에 부여되는 휴게시간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 도중 30분씩 휴게시간이 있었다면 주14시간 근무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주15시간 근무를 전제로 알려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만큼 부여받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 4주간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4주간 총 소정근로일 수로 계산합니다.
사업장 내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산식은 아니나 단순한 산식 즉 15시간 / 주5일로 보는 경우 1일 주휴수당은 3시간급에 해당합니다.(정확하지 않음)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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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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