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입사합격후 임의 합격취소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3706**5
2024-09-02 21:4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최종합격후 득실확인서 제출원햇는데
하루정도 개인사유로 연락안됫습니다
그전에 서류 준비해서 낸다고 햇고요
근데 서류요청 하루 지났을때 연락안되면
입사의사없는걸로 간주하겟다고 자기들끼리 문자만보내더니 그로부터 제가 이틀후 몸이안좋앗다고하도 보냇는데
입사의사없는걸로 이미 전달한뒤다
어떻게할지 결정하고 답주겟다 햇는데
이런경우 예전에 제가듣기론 입사 정당한사유없이
취소한경우 신고할수잇지않나요?
하루정도 개인사유로 연락안됫습니다
그전에 서류 준비해서 낸다고 햇고요
근데 서류요청 하루 지났을때 연락안되면
입사의사없는걸로 간주하겟다고 자기들끼리 문자만보내더니 그로부터 제가 이틀후 몸이안좋앗다고하도 보냇는데
입사의사없는걸로 이미 전달한뒤다
어떻게할지 결정하고 답주겟다 햇는데
이런경우 예전에 제가듣기론 입사 정당한사유없이
취소한경우 신고할수잇지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3 14:4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임의로 취소?? 님도 잘한건 없는거 같은디
정당한 사유 있잖아요 님이 연락 달라는 기간에 연락을 안준게 정당한 사유죠 ㅋㅋ 아픈건 님 사정이고여 연락을 달라했으면 연락을 아파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