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봉이 궁금해요 주휴수당포함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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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706**5
2024-09-02 21:3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6,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금 근무
10-6시 근무
토,일 휴무 주5일입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급이 되나요?
이럴경우 연봉이 얼마나될까요?
제가 알바몬 검색한거랑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10-6시 근무
토,일 휴무 주5일입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급이 되나요?
이럴경우 연봉이 얼마나될까요?
제가 알바몬 검색한거랑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3 14: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급여 산정
실근무시간을 명확히 알 수 없어 월급 및 연봉 산정이 어렵습니다.
즉 휴게시간(무급)이 1시간인지 0.5시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1일 실근무시간 * (근무일 + 주휴1일) * 4.34주하시면 월급여 산정이 가능합니다.
2. 주휴 포함 여부
실무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하며, 시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별도로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1. 급여 산정
실근무시간을 명확히 알 수 없어 월급 및 연봉 산정이 어렵습니다.
즉 휴게시간(무급)이 1시간인지 0.5시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1일 실근무시간 * (근무일 + 주휴1일) * 4.34주하시면 월급여 산정이 가능합니다.
2. 주휴 포함 여부
실무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하며, 시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별도로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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