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업주가 급여를 못 받고 (안 주고) 있는데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5624**9
2024-09-02 19:04
0
30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초과근무시간 추가임금 없다고 구두로 얘기했습니다(당시 같이 들었던 다른 직원 있음)
구인공고상 시급 12.000으로 나와있는데 두번째 주는 주휴가 나오는 주가 맞지만.. 맞춰서 줄지도 의문입니다.
일하는 도중 할머니 상을 당해 말씀드리니 일찍 끝내준다는 구두 약속도 지키지 않고.. 일찍 안 끝내줬다고 책임감없이 내일 안나오는거 아니지? 기타 등등 같이 일하는 사람도 `그깟 일`이라고 칭하며 무조건 출근해야한다고 하여 기분이 너무 상해 그만두었습니다.
상술한 내일이라는 날짜 기준 할머니 입관일이었어서요.

근계 미작성으로 신고하고싶고, 아직도 들어오지않은 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월화수목 5-10시 근무시간이었고
8월 6~7일은 매장 공사로 쉬었습니다.

첫 주, 둘쨋 주 각각 30분씩 오버타임한 날 하루씩 총 이틀 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거절 누르니 다짜고짜 왜 전화 안 받냐해서 일부러 번호주인 바뀌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3자가 제가 이제까지 일한시급 없을거라 했습니다.([그깟일이라 했던 직원..]무슨 경우일까요?)

담당 노동부에 사건접수했으나 노동부 직원분이 말씀하시길
사업주가 제가 첫 출근 때 써준 계좌번호 이름 등등을 잃어버려 급여지급을 못하고 있다고 하며 대면이나 통화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불편한 기억때문에 대면은 절대 싫고 통화조차 싫다고 강경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직접 만나거나 통화로 해결봐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3 15: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엄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필수적인 근로조건에 대하여 서면 명시 및 교부를 하였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서명 명시 및 교부가 없었다면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제기가 가능합니다.

2. 초과근무시간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별도의 가산수당은 없으며, 일한 시간 만큼 시급이 적용됩니다.

3. 경조휴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회사)에 경조휴가를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해당일이 소정근로일일 경우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유계결근이 가능하며, 무단결근 시 근로계약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대면, 통화 등
고용노동(지)청 사건 접수 시 일반적으로 대면, 대질 조사 등이 진행됩니다.
또한 사용자에서 지급의사를 표시했으므로, 미지급 급여지급을 위하여 대면, 통화 등이 수반되어야
미지급건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