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업수당에 관해 여쭤보고 싶어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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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761**8
2024-09-02 19:4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가게가 10일 동안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저는 주말에 일하는 파트타임 알바생이고
상시 근로자(직원)은 아니에요..
이번에 월급을 받게 되었는데 주말에 영업정지로 인한 출근을 안했다고 해당 주의 돈은 빼고 주셨습니다..
원래.. 알바생은 휴업수당은 못받나요..?
저는 주말에 일하는 파트타임 알바생이고
상시 근로자(직원)은 아니에요..
이번에 월급을 받게 되었는데 주말에 영업정지로 인한 출근을 안했다고 해당 주의 돈은 빼고 주셨습니다..
원래.. 알바생은 휴업수당은 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3 15: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영업정지 사유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 회사측 사정으로 인해 영업정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영업정지 사유가 회사의 귀책사유 즉 회사 사정으로 쉰 경우 회사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규직, 알바 등과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영업정지 사유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 회사측 사정으로 인해 영업정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영업정지 사유가 회사의 귀책사유 즉 회사 사정으로 쉰 경우 회사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규직, 알바 등과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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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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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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