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패널티 부과 맞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4704**4
2024-09-02 17:47
0
38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늘 당일 알바 지원을 했고 내일출근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출근확정 해드릴게요

업체특성상 파견 계약 근무라
출근 하시기로 하시고
안하시게 되면 저희에게 패널티
금액(200,000)원이 부과됩니다
이에따른 근무자()의 개인사정으로 미출근시 근무자
씨에게
손해배상청구가 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하여드립니다
변동사항 없을것을 동의하시면
"동의합니다"라고 회신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문자가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연락이와서 못가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제가 패널티 부과를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3 15: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회사)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미리 예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근로자의 고의, 과실에 의하여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실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패널티는 근로기준법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