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산재보험 받을수있나요? 받으면 얼마나 보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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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014**1
2024-09-0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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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도매 일을 하고있는지 어느덧8개월이 되어 가네요.
05월 21일 PM05:55분경 거래처에게 정책을 보내줘야하기 때문에 운전중에 휴대폰조작은 하면 안되지만서도 연락을 제때 보질 않으면 언성을 높히며 다른일을 알아보라는둥 자존감떨어지는 말들을 많이 하기에 장책확인후 거래처에 전달하고있었고 외곽출장을 다녀온후 사무실로 복귀과정(고속도로)에서 4중추돌 사고가 있었으며 제차 (전손) 앞차(전손) 그앞차에 앞차까지 총 4중추돌 대형사고가 났습니다.
다행이 부러진곳이없었고 몸이 많이 뻐근하고 놀라서 한방병원에 제 일반 보험으로 입원을 하여 2주동안 일을 못했습니다.
병실로 찾아와서 하시는말이 한방병원에 입원했는데 하나도 안아프겠네라시며 10만원을 주면서 맛있거라도 먹어라 앞으로 차가없는데 어떻게 일할래? 라고 하시더군요. 중고로 바로 차를 알아본후 입원중이었지만 급하게 차를 마련하여 출근을 하여 지금까지 재직중에 있습니다.
보험도 보험이고 자차도 손해액이 1천만원이 넘어가고 보험도 많이.오른 상태에 급여도 수습이.지나면 올려주겟다던 말은 어디로 간지 모르겠지만 처음 급여 그대로 근무에 임하고있습니다.
주변에서 산재처리를 하라는 말을 들은 후 회사에 말했더니 산재를 처리하게되면 함께 일을 못한다라고 하셨으며 대신에 공상처리로 니 병원비만 지급을 해주겠다(100만원)
그뒤론 일단 조금더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한후 현재까지 아무말씀이 없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는 자필로 싸인한 실물문서는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2 17: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서 산재 신청하여 산재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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