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하다 다치고 갑질 받고 퇴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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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게살자
2024-09-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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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지금 직장에선 8개월이 된 직장인 입니다
저희 회사가 기본적으로 혼자서 해야할일들이 많습니다
매일 땀범벅으로 일하는 곳인데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무거운 함(큰 판넬)에 발등을 찍히며
병원가서 진료받고 반깁스를 하고서 사무실에 보고를 했습니다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었구요
일주일정도 쉬어야 한다는 진단을 받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근데도 부장님이 그냥 나와라
안 죽는다
제가 다친 날짜가 22일 목요일 퇴근 직전 시간대였고
부장님이 나오란 날짜는 주말을 지나 26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상태를 보고서 붓기가 많이 빠지면 정상출근 하겠습니다
하고서 쉬고 있었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물론 사장님도 일주일 쉬어야 하는걸로 알고 계시구요

근데 갑자기 27일 오전에 전화해서는 갑질을 하는겁니다
혼자서 여러번 말 지어내고 말 바꾸고 하는 사람이신데
뼈가 나간것도 아닌데 왜 쉬고 자빠졌느냐 부터
회사가 놀이터냐 그러며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서운하고 억울하더라구요

제가 평소 행실이 안좋거나 지각을 많이하는 직원이었다면
이러한 말들에 반박할수없겠지만
지각도 한번한적없고 다른 직원들이 다쳐 쉬어도 내색 한번없이 내 일도 그 사람들에 일도 다 했는데
심지어 밖에서 폰보면서 걷다가 다쳐 쉬던 직원한테는
위로금에 여러가지 복지를 주고선
정작 일하다 다친 저는 갑질만 당했네요

연차는 쉬지도 못하게 하고
술자리 강요에
말도 안되는 일정 맞추기에
이간질에 폭언에
이젠 지치네요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겠죠?
노동부 신고는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2 16:3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의하면 업무상 사고인 것 같은데 산재 처리는 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서 산재로 처리하고, 업무상 사고 중 근무여부에 대해서 의사의 소견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당한 지시, 폭언, 술자리 강요 등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므로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해서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사직은 실여급여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 등 위번사항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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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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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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