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지급 후 바로 해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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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1**6
2024-09-02 16:52
1
2683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8월 초 알바비 지급 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일요일 7시간 월요일 5시간으로 12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한 후 8월 초 여행을 다녀오게 됐는데 여행 도중 고용주에게 해고 연락이 왔습니다. 해고 사유는 매장 수익률의 감소로 더 이상 사람을 쓸 수 없다며 이제 안나와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가게 사정이 안좋아졌다 하니 이해하고 넘어가려했지만 미리 언질을 준 게 아니라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싶은데 이런 경우 해당이 되나요?

또 해고예고수당을 전 고용주에게서 직접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디로 신청하고 누구에게 받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2 17: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에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근로자를 사용하고 해고한 사용자에게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40928**2
    2024-09-0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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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비걱정으로 얘기한거란생각도 하고계시네여...^^ 해고가아니라 중도변동통보같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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