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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113**1
2024-09-02 10:4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4,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급에 식비 25만원 따로받고있는데. 1년근무후퇴직시에 퇴직금은 월급만받는건가요? 식비포함금액으로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2 16: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이전 3개월 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이전 3개월 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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