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도때도없이 카톡,웍스로 업무에 대해 얘기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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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wng**o
2024-09-0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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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3:30~ 17:00 까지 일하는 파트타이머입니다
구직한 이유는 짧은 업무시간이였는데,
일이 좀만 잘못되면 주말도 가리지 않고 밤이고 새벽이고 아침이고 미친듯이 톡을 보냅니다.

물론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면 저도 어쩔수 없다고 생각할텐데
사소한것 하나까지도 출근해서 얘기하면 될것을
업무파악이라는 핑계로 부정적인 멘트를 미친듯이 보내는데
겨우 4시간 남짓 알바하는데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처음엔 좋게 넘겼지만 지금은 회사에서 톡이 오면 남편부터 합죽이가 되서 제 눈치 슬슬 보면서
애들을데리고 가는 상황입니다.

퇴사를 마음먹었는데 시도때도 없이 보낸 톡에 대해서 업무시간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있긴 하지만 근무시간을 구두로 30분 줄여놓고선 이후에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2 16:2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업무시간 외에 카톡 등으로 지나치게 부정적인 멘트를 보내 정신적인 고통이 유발될 정도라면 일종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행위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사인 경우라면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해서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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