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는 받는데 퇴직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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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153**7
2024-09-01 19:57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무시간 7-15시 주말오전 근무
휴게시간 40분
이와 같은 경우에 퇴직금 못받나요?
임금 들어오는거보면 주휴는 들어오는데,
그럼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
임금:10,500
근무시간: 4주근무
16X4=64
근무시간X 임금=672,000이지만
제가 실제로 받은 금액은 739,200으로
주휴는 매일 받아온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휴게시간 40분
이와 같은 경우에 퇴직금 못받나요?
임금 들어오는거보면 주휴는 들어오는데,
그럼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
임금:10,500
근무시간: 4주근무
16X4=64
근무시간X 임금=672,000이지만
제가 실제로 받은 금액은 739,200으로
주휴는 매일 받아온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2 15: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년수가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년수가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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