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는 받는데 퇴직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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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153**7
2024-09-0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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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시간 7-15시 주말오전 근무
휴게시간 40분

이와 같은 경우에 퇴직금 못받나요?

임금 들어오는거보면 주휴는 들어오는데,
그럼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

임금:10,500
근무시간: 4주근무
16X4=64
근무시간X 임금=672,000이지만

제가 실제로 받은 금액은 739,200으로
주휴는 매일 받아온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2 15: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년수가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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