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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595**2
2024-09-01 16:5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목 18:00-24:00
금 17:00-24:00
토 17:00-24:00
시급: 첫 한 달 (수습 기간) 10500원, 이후 11000원 (주휴 포함)
1. 4대 보험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인가요?
2. 주휴 포함 최저 시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주휴 포함 최저 시급이 11000원 이하이면 불법인가요?
3. 수습 기간에는 주휴 수당을 받지 않는 건가요?
4. 근무 시간 x 시급으로만 계산해서 확인하면 덜 받는 돈은 없는 걸까요? 제가 확인하지 못한 다른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 17:00-24:00
토 17:00-24:00
시급: 첫 한 달 (수습 기간) 10500원, 이후 11000원 (주휴 포함)
1. 4대 보험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인가요?
2. 주휴 포함 최저 시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주휴 포함 최저 시급이 11000원 이하이면 불법인가요?
3. 수습 기간에는 주휴 수당을 받지 않는 건가요?
4. 근무 시간 x 시급으로만 계산해서 확인하면 덜 받는 돈은 없는 걸까요? 제가 확인하지 못한 다른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2 15: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시간제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 계산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9,860원 (최저시급인 경우) 입니다
-수습기간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시간제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 계산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9,860원 (최저시급인 경우) 입니다
-수습기간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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