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당일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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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tod4
2024-09-0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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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수습기간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저 혼자입니다.
인수인계 할 필요도 없을꺼같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중에는 한달전에 퇴사 고지하라는 말은 없는데
이럴경우 계약만료 일 당일퇴사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2 15: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게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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