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9232**8
2024-09-01 16:3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8월 근무시간
평일 9시~6시 (19일)
토요일 9시~2시(5일)
성실하게 근무했는데 월급이 1,696,757 입금되었는데요…이게 이해가 안가네요.
주휴수당이 안나온거 같은데…
그럼 기본급과 주휴수당 각각의 금액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대보험 금액도요…
평일 9시~6시 (19일)
토요일 9시~2시(5일)
성실하게 근무했는데 월급이 1,696,757 입금되었는데요…이게 이해가 안가네요.
주휴수당이 안나온거 같은데…
그럼 기본급과 주휴수당 각각의 금액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대보험 금액도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2 15: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 질문 내용만으로는 1일 소정근로시간, 1주 근무일수, 휴게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임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귀 질문 내용만으로는 1일 소정근로시간, 1주 근무일수, 휴게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임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