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이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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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755**8
2024-08-31 21:0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8월 16일부터 일하고 있고 근무시간은 18~23시까지 고정이고 근무요일은 스케줄 근무라 다른데 8월은 휴무인 19,27,30일 빼고 16일부터 오늘일짜로 31일까지 쭉 근무했습니다.
오늘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주휴수당과 야간수당 및 국가공휴일 1.5배 수당에 대한 내용을 고지 받았는데 주휴수당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 같아 상담문의 드립니다.
입사 후 첫 근무하는 주와 퇴사 전 마지막 근무 주는 일주일 만근 시 주휴수당 지급이라 주휴수당이 없다고 하시고,
또한 주휴수당 기준일이 일요일이라고 하시면서 이번 달은 첫 근무주는 주휴수당이 없고 8/25에 주휴 발생하고
8월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라 8월엔 총 주휴수당이 1번
발생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첫 주 주휴수당 안 준다고 하시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8월 마지막 주에 주휴 못받는게 제일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서요.
도와주세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오늘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주휴수당과 야간수당 및 국가공휴일 1.5배 수당에 대한 내용을 고지 받았는데 주휴수당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 같아 상담문의 드립니다.
입사 후 첫 근무하는 주와 퇴사 전 마지막 근무 주는 일주일 만근 시 주휴수당 지급이라 주휴수당이 없다고 하시고,
또한 주휴수당 기준일이 일요일이라고 하시면서 이번 달은 첫 근무주는 주휴수당이 없고 8/25에 주휴 발생하고
8월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라 8월엔 총 주휴수당이 1번
발생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첫 주 주휴수당 안 준다고 하시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8월 마지막 주에 주휴 못받는게 제일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서요.
도와주세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2 15: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에 유급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위 요건을 참조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에 유급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위 요건을 참조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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