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산재보험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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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988**8
2024-08-31 15:36
1
17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몸이 안좋아서 할수없이 퇴사을 했습니다.세탁일을 하다보니 손가락이 관절염이 생겼어요~~혹시 퇴사을해도 산재보험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쉬었다가 다시 일을 해볼려고 했는데 손가락이 아파서 일을 못하는 상황이고 일을 해야하는 경우라 혹시나하고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2 15: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사를 하였더라도 근무중 업무상 사고나 근무와 관련하여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산재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40928**2
    2024-08-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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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합니다...다니는회사사장이랑 진단서제출후 가능해여 진단명및상비약 조합적용등록다되어이써서. .... 큰적용은못받아도...실업급여 즉복지후생권및 가능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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