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에게 폭언을 듣고 해고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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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y1**9
2024-08-31 14:10
3
589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어느 치킨집 알바로 채용되어 8월27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8월 30일에 알바 3일차일때 주문이 밀리고 매우 바쁘게 일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장이 저보고 무언가를 가져오라했는데 알바를 시작한지 얼마 안됐을때라 어떻게 하는건지 까먹었는데 그때 사장이 저보고 너 집에가, 대가리가 ㅂㅅ이면 행동이라도 빠르던가 이런 폭언을해서 저도 화나서 그냥 자리를 나왔습니다. 몇시간 뒤에 사장이 제 시간대에 알바를 구한다는 공고를 올렸습니다. 녹음은 못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직 일한시간의 급여는 못받았는데 안줄것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2 15: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한 폭언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하나, 현재 근로기준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귀하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관할 지방노동청(지청)에 신고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NV_40928**2
    2024-08-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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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집에 오디오acc 다되어이써여.... 알바몬경로로 채용 입사안해도 간판및사업자 다등록연동되어이써서 확인후 연락갈꼬에여... 언어폭행도..경찰서마크접목되어있자나여

  • 노가다최씨
    2024-09-0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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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ㅂㅅ발언은 영 아니다 그런데 증거없슴 고소 힘듬 경찰서에서 3자 대면해도 증거없으면 두분이 알아서 하라함 귀찮아서 민사로 유도함 녹취앱 까셈 요즘 사는데 필수임 차 블박처럼 심증 물증은 갭이 큼

  • 비너스
    2024-09-0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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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가져오라고 하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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