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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506**2
2024-08-31 13:1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다음달이 1년이라 알바 퇴사를 원하는데
저번달에 일하다가 손을 데여서 2주 쉬고
중간에 집안일 때문에 출근을 못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빠진 날을 계산을해서 근무일수를 채워넣어야 하는걸까오?
저번달에 일하다가 손을 데여서 2주 쉬고
중간에 집안일 때문에 출근을 못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빠진 날을 계산을해서 근무일수를 채워넣어야 하는걸까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2 15: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근무기간 도중에 결근이나 업무상 재해 기간 등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근무기간 도중에 결근이나 업무상 재해 기간 등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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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오히려, 손데인기간유급및 통근치료면통근치료비까지 진단서및가능할꺼에여...일하다다친경우기본사항소모품등록이되어이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