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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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223**0
2024-08-31 11:58
1
299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항상 급여 시간과 급여에 대해 구두로 통보받았으며, 일 5시간 주 3일 일하는 기간동안 주휴수당 챙겨주시냐는 질문에 그럼 30분 늦게 출근하라고 강요하셔서 주휴수당도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4개월간 1호점인 빵집에서 근무하던 도중, 갑자기 3일 뒤 리모델링으로 3개월간 1호점이 문을 닫는다는 통보를 받고 2호점인 카페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8/30에 일하는 과정에서 매니저님께서는 인수인계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사이드 빵만 포장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일 배워가던 도중 원래 퇴근시간인 5시보다 빠른 3시에 퇴근하라고 통보받았고, 그날 저녁 11시 즈음에 갑작스럽게 일하는 스타일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원래 근무하기로 한 9월에는 일 5시간 주 2회 일하기로 했었고, 8월에는 일 5시간 주 3회 일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이는 근로계약서가 없어 항상 알바생들끼리 조율해서 근무 시간표 작성했습니다.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이에 따라 부당해고 예고수당에 대해 상담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2 15: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40928**2
    2024-08-3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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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적용은기본조합 2018.1월1일에 다되어있는내용이에여 근로자말무시한거에 알바몬회사에서다 서류뗘서 통보할꺼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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