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학원 보조 알바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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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8924**7
2024-08-31 11:0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4,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학원 보조 아르바이트로 고용되었고, 채용 당시 학력 조건을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2번째 근무 후 2일 뒤에 ‘교육청에서 어제 학원알바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며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진짜 자격 요건을 강화한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2 14: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제한 규정에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에 노동청(노동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제한 규정에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에 노동청(노동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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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교육부에도 전산망등록시 3일노동법상 일은기본사항... 교재 필수기재및 자격증연동...부적절해서 그런거아닌가싶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