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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fla8**5
2024-08-31 08:5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5일 7시간 근무 휴계시간 없음
월급제로 170만원 으로 계약서 작성했어요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
알바몬 계산기로 최저시급-≫월급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포함
174만얼마가 나오는데 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최저에 맞춰 받는지 계산법도 궁금해요
월급제로 170만원 으로 계약서 작성했어요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
알바몬 계산기로 최저시급-≫월급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포함
174만얼마가 나오는데 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최저에 맞춰 받는지 계산법도 궁금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2 14: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7시간x5일)+7시간>x 4.345주= 182시간
-월 급여 9,860원 x 182시간= 1,794,520원 <최저시급으로 계산>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 <(7시간x5일)+7시간>x 4.345주= 182시간
-월 급여 9,860원 x 182시간= 1,794,520원 <최저시급으로 계산>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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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노동법위반 사항아닌경우 필수기재 7시간적용권이달라서여.. 기초수급자및생활권복지권및 장애인채용 및 7시간 상고인문고 적용일적용시간인데...
방위산업체생활및 특리병일시간일텐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