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0396**3
2024-08-31 07:48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3년 7월말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여 24년 7월말에 당일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4일 이후에도 지급해줄 수 없다하여
이미 노동청에 신고 한 후인데 혹시 지급 명령이 떨어지고 사장 쪽에서 안 주면 받을 방법은 없는걸까요?
해고예고수당 뿐만아니라 주휴수당,퇴직금도 혹시 답변 가능하면 부탁드립니다
이미 노동청에 신고 한 후인데 혹시 지급 명령이 떨어지고 사장 쪽에서 안 주면 받을 방법은 없는걸까요?
해고예고수당 뿐만아니라 주휴수당,퇴직금도 혹시 답변 가능하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2 14: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즉시 지급해야 되고, 기타 금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였는데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여 소액심판 청구를 해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즉시 지급해야 되고, 기타 금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였는데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여 소액심판 청구를 해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