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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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396**3
2024-08-3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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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3년 7월말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여 24년 7월말에 당일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4일 이후에도 지급해줄 수 없다하여
이미 노동청에 신고 한 후인데 혹시 지급 명령이 떨어지고 사장 쪽에서 안 주면 받을 방법은 없는걸까요?
해고예고수당 뿐만아니라 주휴수당,퇴직금도 혹시 답변 가능하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2 14: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즉시 지급해야 되고, 기타 금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였는데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여 소액심판 청구를 해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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