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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945**7
2024-08-30 23:0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0년부터 2021년까지 1년 근무 후 군대갔다와서
2022년 12월 28일부터 현재 2024년 8월 30일까지
편의점에서 근무중이며 근로 계약서 없고, 시급은 1만원,
평일은 대학생으로 주말 근무중에 있습니다.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밤 12시로 총 15시간,
일요일은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 총 5시간 주 20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는 가게 인원들 개편과
시간 조정으로 인해 금토로 근무하게 되었고
금요일은 오후 7시부터 새벽 1시 총 6시간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총 7시간 주 13시간
입니다. 이전에 못받았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출근 할 때마다 출근 기록지를 적는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근무 기록지는 어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급여 내역은 본인 계좌로 송금 받습니다.
또한 퇴직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이 복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28일부터 현재 2024년 8월 30일까지
편의점에서 근무중이며 근로 계약서 없고, 시급은 1만원,
평일은 대학생으로 주말 근무중에 있습니다.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밤 12시로 총 15시간,
일요일은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 총 5시간 주 20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는 가게 인원들 개편과
시간 조정으로 인해 금토로 근무하게 되었고
금요일은 오후 7시부터 새벽 1시 총 6시간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총 7시간 주 13시간
입니다. 이전에 못받았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출근 할 때마다 출근 기록지를 적는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근무 기록지는 어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급여 내역은 본인 계좌로 송금 받습니다.
또한 퇴직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이 복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2 14:4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이어야 해당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이내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1일 15시간을 근무한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7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5시간=13시간 이므로 주 소 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주휴수당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이어야 해당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이내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1일 15시간을 근무한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7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5시간=13시간 이므로 주 소 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주휴수당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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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온라인증빙서류및 근로계약서 작성은 기본인데여.... 근무후 노동법상 씨씨티비 다되어이써서근로기준법 교육지침방침서랑 근로계약서 신청하면 일하는회사에서 뗘줄꺼에여
일년적용후 상여금퇴직금은기본이에여 ..공제세 나간돈이입출금 내역에 다조합및적용되있기때문에...월래는 사장이 충당금권으로 산재권 적용조합안되어있는부분 조금더챙기는게, 요즘 경우그렇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