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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959**9
2024-08-3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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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3 10월 9일 부터 근무해서 2024 10월 9일까지
근무후에 1년 이상 근무로 연차15개 받고 퇴사하는걸로 해서 15개 연차는 수당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년은 12시간 근무 했습니다
그런데 10월9일까지 안하고 10월달 한달을 8시간으로 근무 하고 10월 31일에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똑같이 연차는 퇴사후에 수당으로 받는거구요
그럼 10월 9일에 생기는 연차는 12시간 근무시간 연차인가요 8시간 연차인가요
왜냐면 연차를 사용해서 출근한것으로 치고 일급으로 계산해서 주는거 같았어요
그래서 8시간 일급 계산인지 12시간 계산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느게더 저한테 유리한건가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2 14: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1일 12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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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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