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틀 일한뒤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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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d19**0
2024-08-30 22:19
0
92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틀 일한 뒤 퇴사 하고싶은데 계약서는 작성하였습니다
의무 근무 기간은 계약서 조항에 없었습니다
대체 인력을 구할때까지 일해야한다고하면 노무를 제공할 의무가 잇나요?
이틀만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함게 일하기가 껄끄러율거같아 근무환경이 더 힘들거같은데요 ㅜ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2 14: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경우에 퇴직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퇴직효력이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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