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이 이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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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보쿠
2024-08-30 22:11
0
36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4,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대보험 들었고 하루4시간 주5일 주휴수당 있고
시급 14000원입니다!
급여일은 매월1일이고요

5/21 ~ 5/31 급여 : 513410원
6월 급여 : 1,313,860원
7월 급여: 1,313,860원
8/1 ~ 8/20 급여: 830,060원 받았는데

회사가 월급 실수가 있는곳이라
이게 금액이 맞나요?
도와주세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2 14: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4시간x5일)+4시간>x 4.345주=104시간
월급여 14,000원x 104시간= 1,456,000원 (세전금액) 입니다.
1개월 안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이나 근무일수 따라 급여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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