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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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8604**3
2024-08-30 21:02
1
40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 교육기간동안 일한 임금을 몇개월 일한 후 주기로 했는데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최저시급에 맞추어 지급하는게 맞죠? 지급일자는 미루어질 수 있지만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것이 합법 맞나요?
(원래 미룰 수 없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2 14: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동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40928**2
    2024-08-3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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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소싱이 기숙사제공까지다조합한지가언젠데... 예치금 날정산 날입금이 적용한지가언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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