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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휴수당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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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538**8
2024-08-30 20:1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79,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8/16 8/19 8/23 8/26~8/30 총8일 동안 일을 했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얘기가 없어서 작성안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얘기가 없어서 작성안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2 14: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유급으로 지급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1주 소정근로시간, 1주동안 개근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 규정 내용대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유급으로 지급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1주 소정근로시간, 1주동안 개근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 규정 내용대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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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루에 몇시간씩 일하셨을까요?? 주휴수당은 한 주에 일한 시간이 15시간 넘으면 해당되는건데 16일은 그 주에 하루만 일하셨으니 해당이 안되실것 같네요. 다른 날짜들은 하루에 몇시간 근무 하셨냐에 따라 다를것같아요!
하루 8시간 근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