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후 5일 일하고 그만두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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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이이
2024-08-30 18:1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5일정도 일하고 텃세에 못버텨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둔지 20일~25일 되어가구요
근로계약서상 9월중 월급이들어온다들어있었고
사장이 카톡으로는 입금 바로 해주겠다며 그런말을 했었는데 다 캡쳐해둔상황입니다 왜 입금안되냐물어보니 말이안통하는데 근로계약서 얘기만 합니다 당연히 서류상이 우선인데 카톡으로 본인이 그럼 당일입금바로 해주겠다느니 그런말을 왜했을까요?
많은 금액은아니지만 자꾸 사람을 들었다놨다 뭐하자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달 근로계약서에 명시된날짜에도 입금이안되면 카톡 증거,근로계약서 등으로 노동부 임금체불 신청 가능한거죠?
근로계약서상 9월중 월급이들어온다들어있었고
사장이 카톡으로는 입금 바로 해주겠다며 그런말을 했었는데 다 캡쳐해둔상황입니다 왜 입금안되냐물어보니 말이안통하는데 근로계약서 얘기만 합니다 당연히 서류상이 우선인데 카톡으로 본인이 그럼 당일입금바로 해주겠다느니 그런말을 왜했을까요?
많은 금액은아니지만 자꾸 사람을 들었다놨다 뭐하자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달 근로계약서에 명시된날짜에도 입금이안되면 카톡 증거,근로계약서 등으로 노동부 임금체불 신청 가능한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2 13: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위 기간내에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위 기간내에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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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혹시 대체 인력구할때까지 일해야한다고 하셨나요? 저도 이틀일한뒤 그만두고싶은데 퇴사의사를 밝히고 다른직원들과 함께 일하기가 껄끄러운데 ㅜㅜㅜ 진짜맘같아선 일한거 돈안받아도되니깐 당장 그만두고싶어요ㅜㅜㅜ
노동법상 주철야특근및주휴수당적용권으로.... 주정산시 부당거래및 확인후 입금은 기본인데여., 알바몬두 주근무에 자동통보할텐데여 회계기준법및다조합되어있는데...
NV_40928**2님 무슨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