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간외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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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913**0
2024-08-30 17:16
0
147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5일 6시간씩 근무하고 있는데 아침에 10분정도 일찍와서 출근카드 찍고 근무를 합니다
매일 이렇게 몇분씩 추가근무하는걸 말월에 다 더하면 2시간정도 되는데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추가근무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위 수당을 못준다고 합니다
하루에 몇분 추가근무하는것도 혹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30 17:20
사용자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 지시가 없는 근로자의 자의적인 추가 근로제공은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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