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중 본업, 주말 알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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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027**6
2024-08-30 15:57
1
216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중 에는 직장다니는 중이고요.
주말 에는 시급 아르바이트 다니고 있습니다.

세금 제외하고 입금 금액이 96700 원입니다.
한달에 8일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본직장에 세무적으로 신고를 한다던가 본직장에 통보를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30 16:2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wjddmsdl1**8
    2024-08-31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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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월급과 별도로 투잡 (알바 혹은 이중근로) 소득이 몇천 이상이면 4대보험 중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데 그걸로 직장에서 눈치를 챌 수는 있어도 행정상 투잡을 뛰고 있는 걸 알 수는 없어요. 주말 아르바이트 소득은 회사에 따로 통보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리고 알바 소득은 다음 연도 5월에 종소세 신고 따로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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