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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240**9
2024-08-2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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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789,56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3년 7월 19일 교육을 시작으로 주 15시간씩 주휴수당 받으며 24년 7월 25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계약서 상에서는 23년 7월 25일부터 24년 7월 24일이라고 써 있지만 실제 근무는 7월 19일, 20일 교육 2번을 제외하면 7월 22일이 정식 첫 근무였고, 면접에선 수습기간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계약서 쓸 때 수습기간 없이 바로 월급 100%주신다고 하셨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계산 상으로는 1년 근무한 상황인데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30 14:14
계약서 상에 1년 근무한 것으로 적혀 있으므로 계약서 상만으로도 퇴직급여 지급대상입니다.

쟁점은 7/19 부터 시작한 교육이 직무교육으로서 근로기간에 해당하는지 입니다. (6일 분의 재직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하기로 확정하고 근로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수행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지급 산정에 필요한 재직기간에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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