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 15시간, 개근 충족했는데 주휴수당 안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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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325**1
2024-08-2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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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금 (시급 1만원)
오전 11시 - 오후 5시 (실 근무 5.5시간 30분 휴게)

계약서 작성할 때 주휴일에 대한 설명이 없더라구요
걍 시급, 근무시간, 계약기간 (1년)만 적혀있구요.
혹 주휴수당 안주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사장님이 가게를 여러개 가지고 계셔서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는데..(사업자가 다름) 이런 경우 5인 미만으로 운영되는 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30 14:10
1. 여러개의 사업장이 별도,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사업자 대표가 같더라도 별도 사업장으로 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하고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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