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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745**6
2024-08-29 21:52
0
22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하루에 3시간씩 일하고 주 2일 근무합니다
사장님 말씀으로는 하루에 25,000원으로 계산을 하셨는데 맞나요? 프리랜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30 14:19
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약 하루 3시간 근무하고 25,000원을 받는다면 시급이 8,333.3 원에 불과하여 최지임금 미달에 해당합니다.
2024년 기준 하루 3시간 근무할 경우 받아야 하는 최저일급은 29,580 원입니다.
이에 대한 차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을 거절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상 프리랜서라면 최저임금법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양자간 자유로이 노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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