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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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810**9
2024-08-2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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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월에 알바를 들어가 8월 24일에 이번달(8월)까지만 일하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7월 달에 8월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라고 얘기 된 며칠 후 근무날에 더 연장하여 근무하기로 했고 저와 업주측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후 마음이 바꼈다며 이번달까지만 일하라며 자르셨습니다.
해고를 일주일 전에 통보하고 쓴 것도 없습니다.

개인 감정 때문에 자르시는건지 뭔진 모르겠지만
저는 이 해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일에 고의가 아닌 실수로 잘못을 한 것이 해고 사유에 합당한가요?

제가 자진퇴사한 것에 효력이 있는 꼴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30 14:09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담이 어려우나,

1. 자진퇴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한 상태에서,
2. 퇴사일을 변경하기로 하였고, 역시 사용자와 이를 합의한 상태에서,
3. 사용자가 위 2. 를 번복하고 위 1. 의 날짜로 강행하는 것

의 취지로 질문자께서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2.의 합의 효력이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그 퇴사일이 도래하기 전에 해고한 것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더라도 위 2.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변경된 퇴사일로 사직하는 효력은 여전히 남아있어 그 이후에는 자진퇴사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위 2. 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 위 2.의 일은 없던 일이 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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