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시간 근무 30분 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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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slaps
2024-08-29 18:3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4시간 30분을 쉬지 않고 근무 중입니다.
알바몬 공고에는 30분 휴게라고 쓰여있었지만 일하고 나니 따로 휴게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일하는 곳 창고 안에 작은 글씨로 1시간 일하고 10분 쉬라는 말이 적혀있습니다. 이것도 따로 읽어보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구요. 30분은 휴게라고 돈을 안 준다는데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알바몬 공고에는 30분 휴게라고 쓰여있었지만 일하고 나니 따로 휴게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일하는 곳 창고 안에 작은 글씨로 1시간 일하고 10분 쉬라는 말이 적혀있습니다. 이것도 따로 읽어보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구요. 30분은 휴게라고 돈을 안 준다는데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30 14:00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으로 정하여진 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고 휴게시간에 근로할 것을 지시하거나 암묵적으로 지시하며 휴게시간에 근로하는 것을 묵인한다면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것으로 보아 이에 관한 벌칙을 받게 되며, 별론으로 그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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